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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생활

똑똑한 혜택! 간편한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by 셋잎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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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혜택! 간편한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다가오는 2022년의 끝
13월의 월급! 다들 연말정산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개인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의무자가 계산된 해당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약을 대조해 과부족이 생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1년에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 보다 적게 냈다면 부족한만큼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및 기간

대상자 : 연말정산 대상자는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 : 연말정산 기간으로는 보통 연초 1월~3월 사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차액 발생 이유

소득세는 본인이 받는 급여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우리가 생활해가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제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만 매월 정확하게 취합되고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 후 연도가 바뀌고 연초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확히 계산하여 급여에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주거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변동 ( 12%-->15%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최대 12%까지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상향 변동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 변동 ( 40%-->8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공제율 40%였지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한해 80%까지 2배 상향 변동되었습니다.

3. 의료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변동 ( 15%-->20%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변동 ( 20%-->30% )

4. 기부금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 변동
- 1천만 원 이하 : 15%-->20%
- 1천만원 초과 : 30%-->35%

연말정산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간편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귀속연도와 근무한 월을 선택한 후 항목마다 돋보기를 클릭하여 금액을 조회 및 확인합니다.

3.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 후 회사의 요청기간에 담당자에게 파일을 제출합니다.

4. 이후 회사 측에서 추가 과정을 거쳐 월급에 포함하여 정산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1. 가족부양

본인의 급여로 인해 부모, 형제, 자매 등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부모님 세액공제 등 해당 공제를 받는 부분은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공제받아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어 가족부양으로 공제를 못 받는다면 부모님을 위한 지출 의료비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 임차

현제 살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라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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